
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
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②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- ‘마이페이지’ - ‘학습자 정보검색’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‘학습자 등록’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(1분기)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학위신청
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. 이와 동시에 ‘학위수여예정증명서’는『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』제33조에 근거하여 ‘학습자 등록’
완료 후 학사 100학점,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④ 학습자 등록 선행 후 ‘학점인정’이 완료된 경우,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,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
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,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
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4분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| 1.2 ~ 1.31 [②12.15~1.15] | 4.1 ~ 4.30 | 7.1 ~ 7.31 [⑧6.15 ~ 7.15] | 10.1 ~ 10.31 |
| 광역시 이상 시·도 교육청 방문접수 | 1.2 ~ 1.15 [②12.15~1.15] | 4.1 ~ 4.15 | 7.1 ~ 7.15 [⑧6.15 ~ 7.15] | 10.1 ~ 10.15 |
|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| 12.15 ~ 익년1.15 | 4.1 ~ 4.20 | 6.16 ~ 7.15 | 10.1 ~ 10.20 |
① 학습자 등록 신청서
②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
③ 최종학력증명서
- 고등학교 졸업생: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
- 대학(교) 졸업생: 졸업증명서
- 대학(교) 제적생: 제적증명서
- 대학(교) 재학생: 재학(휴학)증명서
④ 수수료 1인당 4,000원
⑤ 필기도구
※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안내